장애인 표시 부정 사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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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시 부정 사용 집중 단속

공작새 1 180 04.24 19:44
장애인 표지 부정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대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무려 7,8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479건에 비해 약 43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도 19억 9,200만 원에서 112억 1,400만 원으로 463% 이상 폭등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이동 약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표지를 빌려 쓰거나,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주차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사용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시가 관련 단속에 나섰다.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해
단속 실효성 부족하다
경북 구미시는 최근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표지를 사용하는 차량,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부착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를 위해 유선 안내와 공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다.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구미시에서는 지난 3년간 총 101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이번 일제 정비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단속만이 아닌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표지 반납 편의 제공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표지는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권리”라며 “정당한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전용 주차구역에 얌체 주차를 하는 사례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약 43만 건, 올해도 42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연간 350억 원~37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50만 원 선에 머물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액수를 더 늘려야”
네티즌들 비판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액수 향상과 더불어 대여 업체나 관리 기관의 책임 강화, 불법 주차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교통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속만큼이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네티즌들은 ‘제발 양심 좀 가지고 생활해라’, ‘과태료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 ‘규칙과 법은 모두가 지켜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요즘은 불법 저지른 사람이 더 당당하더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해야 한다’, ‘지속적인 신고가 답이다’, ‘애초에 법을 지키면 신고당할 일도 없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불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mments

공작새 04.24 20:03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지 않고, 보호자되는 분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힌색바탕장애인표시)차량의 운행은 법률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하얀색 장애인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여, 정작 몸이 불편한 분이 주차를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이를 지켜야 엄청난 과태료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