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부산물...
대한민국 분단국가 북한의 끝없는 대남도발과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시기에 "비무장지대"를 전담해 넘나들며, 대침투전에 선발된 자들이 대응작전을 적지에서 펼치다 희생된 첩보부대원(북파공작원)들...
이젠 살아있는 작은 숫자의 요원들 마져 곁을 떠나고 있다.
북한 처럼 영웅 대우는 못해준다 해도 이들을 홀대하진 말아야 국가를 위해 피흘린 첩보부대원들이 국가유공자로 특수임무수행자로 젊은 날의 "위국헌신" 자랑스런 자긍심을 간직하는 것이다.
휴전이후~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시점 이전에 (국방부 공식발표 전사.행불 : 7726명) 비공식 1만명 이상
1960년대 후반~1972년 중반 사이에 남북간에 치고받은 공방전을 연세가 드신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뉴스"의 잦은 보도에 북한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앞에다 북파요원들 시신과 장비를 즐비하게 늘어 놓고 외신기자들께 선전하던 장면을,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음지의 전사들에 대한 정중한 예를 다하지 않는 건, 당시 국가보훈처 차장의 무리한 과욕에 의해 단체 설립은 법제정 초장부터 물건너 갔다.
법률에 따른 보훈법률을 당초 개정을 전제로 수긍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현행법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뒤늦게 특별법률로 제정된 한시적인 과거사 법률, 그럼에도 당나라 군대보다 못한 불편부당한 정책마저 수면 아래로 고착되는 실정이다.
특수임무수행자 법률제정 당시 국가적으로 예민한 문제란 이유로 과거사를 접하면서 공청회도 없이 우격다짐식으로 그럴듯하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국방부 소관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설립법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구분 됐으나, 여기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률 집행에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보훈처는 법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는 것을 고위직 공직자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검사를 통해 보훈대상자 인정에 보다 폭넓게 적용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를 비롯해서 중앙보훈병원병원장과 각급 진료부장 등 8명 배석, 단체원 5명 참석, 신체검사에 폭넓은 적용에 확고한 결과를 받아냈고,
그무렵 단체원들이 신체검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 보상법을 최초 상한선 최고액이 2억5천으로 책정되었으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단체의 주장을 청와대에 제기해 2004년 7월13일 청와대 윤광웅 국방보좌관과 면담이 이뤄져 단체임원 2명과 함께, 국방보좌관께 보상금의 상한선에 강한 불만을 전달하고,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그자리에 배석한 시민사회 행정관 등의, 공감대와 국방보좌관: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예산 편성을 언급, 단지 군통수권자의 최종 결재 절차와 가부에 대해선 이해해 달라는 언급,
면담 8일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에서 714억원의 추가예산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단체공문을 보상T/F팀에 발송 당초 추가예산은 실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공적자료가 뚜렸하게 보존된 자들에게 보상금액을 추가배정하려던 것을 단체를 이끌어 가려던 계획이 우선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전체의 보상금액에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공문 내용을 발송해, 보상금을 받은 전체 유공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초기 보상금 상한금 : 2억5천에서
최종 보상금 상한금 : 2억8천으로
작성자, 김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