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수당 중복허용 및 자동차 관련
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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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07:00
공작새 : 참고 자료= 폐기되어 희망사항이 되었으나 다시 개정을...
1)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ㅇ 수당 및 보상금 중복수급 허용
- 참전명예수당(월 34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0~42만원), 상이보상금(월 49~316만원, 1~7등급 등급별)등 세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수급이 가능함.
- 수급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복수지급을 허용하여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
2)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ㅇ 국가유공자 전용 자동차번호판 도입
-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개정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의 한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