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특임자 법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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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특임자 법률 역시..

공작새 0 1,694 2022.03.31 22: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4. 25.


발 의 자 : 정태옥․김재원․곽대훈,박성중․임이자․
성일종.박덕흠․곽상도․박맹우,박인숙․
이헌승․김성찬의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무공영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竝給)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18년도 3월말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17,749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의 군경 등의 보상금 5,536명, 참전명예수당 15,485명임.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를 기리기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그 희생에 대한 보전,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이에,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과 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병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r>
"권리 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한마디 한다면,,,

위 예우법을 비롯해 특수임무자 관련 보상법과 지원법 역시 당사자를 위해 개정된 법률은 그 동안 필요한 개정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예우법과 특수임무자 관련 미흡한 법률 개정을 원한다면 입법취지와 같이 특별한 희생을 하였던 부상자들과 임무수행자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비수행자 입장에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입법기관과 공직자 일반인들 생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법은 인간 삶의 질서를 위한 규칙이기에, 불합리한 법과 규칙은 셀 수없이 고쳐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힘들어도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해야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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