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헌신, 명예는 잊혀져,
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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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1:23
법은 인간의 삶에 상식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때문에 형평성을 져버린 국가의 정도와 정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원하는 것이다,
적진에서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국가유공자들이다.
당시 특수임무수행의 공적을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비롯하여 각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상이군인으로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공수훈자에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적 지역에서 적군과 전투를 펼쳤기에 그 과정 중 부상을 당한 자는 국가보훈처가 전상국가유공자로 분류하고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는 국가수호를 위해 적지역에서 적군과 전투를 펼쳤음에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전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월남전 5600명의 사망자보다 많은 7726명의 첩보요원들이 희생되었기에 이점에 대해 자국내에서 자위권 수호를 위한 헌신에 현실적인 보훈수혜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대침투전에서 부상을 입고 생존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참전 명예수당 지급도 제외되었다.
특수임무수행자들은 특별법률에 의해 두리뭉실 싸잡아서 뒤늦게 탄생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특수단체는 결국 한시적인 법률로 소멸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상을 입고 상이군인되어 보훈급여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공명예수당에서 역시 제외되었다.
분단 된 국가에서 북한군의 끝임없는 대남도발에 우리의 자위권 수호를 위해 소리없이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이 허울 뿐인 보훈의 범주에 들 수도 없다는 것은 국가의 정도가 아니며, 적진에서 목숨을 담보로 헌신해온 생존 국가유공자에게 취할 도리가 아닐 것이다.
과거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절엔 이해하고 참아왔으나, 오늘에 이르러 황혼을 맞이해 이런 유형의 비공식 작전에 선발된해당자 숫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법률 역시 별개의 법률로 존재하기에 형평성을 져버린 채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운영되는 불합리한 보훈 규정을 신속히 수정해 주길 바란다.
젊은 청춘들이 음지의 전장에서 목숨을 초개 처럼 여기고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헌법에 의해,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음에도 이런 불공정한 규정에 억매여 오랜기간 소외된 것이다.
이젠 이들에게 참전자로서의 확실하게 정립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훈장수훈자로서 자랑스런 자긍심과 녹슬은 명예회복을 위해 훈장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