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투전의 보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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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투전의 보훈의식

공작새 0 1,609 2022.07.16 09:41

(사진 상)중앙 4분만 소개: 좌부터 16대 김성호전 의원,/ 유을상 현 상이군경회장,/ 김정식 현 연합회 이사장,/ 김회수 전 특임자회장,

(사진 하)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 특수임무연합회원들이 통합을 위한 단체간 협의를 진행중에 한쪽 단체에 일방적으로 단체를 승인한 보훈차장의 잘못을 항의하기 위해 연합회장이 보훈처장 면담한다는 정보를 알고 연합회원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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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투전(대공정보전)과 관련된 정보는  국가적으로 예민하고 또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책기관 상호간에  군사보안 법률에 의해 정보공유와 관련협조가 제한된 상태였음을 잘알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된 후에 입법 취지에 따른 단체지원 법률적용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고, 예민하게 분류된 사안은 관련자들이 사실확인을 위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할때 매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관계법이 제정되기 전 남북간에 대치 된 상태에서 빚어진 음지의 전투 상황에 흔한 공청회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위로보상금을 정보사령부가 먼저 시행하면서 위로보상금 항목에 모두가 특수임무수행자로 명시해 당사자들을 착각하게 하여 모두가 임무수행자 인양 많은 단체들이 설립되어 큰 혼란을 일으키게 했던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당시, 북한군의 대남도발에 맞선 특수공작원 출신으로서 죽을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생각과 분단이 원인되어 소리없이 끝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고 이 과정에서 7726명이 음지의 전쟁을 치루다 희생되었어도 살아남은 작은 목소리로 치부하는 이상한 논리는 참기 어렵다.
국가를 위한 전우들의 헌신이 일거에 수면 아래로 묻혀선 안된다는 신념으로 최초로 연합체를 결성하였고, 이를 이끌면서 역량의 한계도 뼈져리게 느겼기에 지난 세월 부상당한 불편한 몸을 지탱해 오면서 어려운 가사에도 말없이 따라준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알게된 경험적 노하우를 자기 편하자고 방관자로 남아 사장시키기엔 비겁하단 생각도 들었으나, 인위적으로 할수없는 제도에 메달려온 지난 세월이 아쉬움만 남는다.
돌이켜보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기까지 구성원이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되었기에 재정 상태가 어려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덧붙여서, 활동중에 외상후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터라, 수년간 애써왔던 활동에 초기에 단체설립 과정은 입법취지를 지킬거라 믿었던 국가보훈처가 보훈의식이 결여된 보훈차장의 과욕으로 인해 예상치 않은 결과로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으나 정신력으로 견디어 낸 듯하다.

국가보훈처 외에도 또다른 원인을 되집어 보면,

첫째,  구성원이 국가유공상이자들이기에 외부단체들이 선배들 단체는 이미 국가유공자가 된 단체로서 관련법에 해택을 받는다며, 자신들은 따로 가자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둘째,  단체활동에 운영재정이 없는데다 미약한 조직력에 역량있는 구성원들은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해 활동에 한계도 한몫 했다.

셋째,  초기활동 구성원들은 대부분 공적이 뚜렸했으나 그렀지 못한 훈련받은 후배들이 선배단체에 위축감을 느끼고 선배단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반대하는 현상발생.

넷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특수임무수행은 예민한 군사보안 사항과 관계되어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가 제한되어, 설립 초기의 입법취지는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법률이 당초 입법취지는 협업없이 양쪽 정책기관들이 무색하게 하여 원인제공 역활에 첫 단추를 잘못끼우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처럼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안보의식이 자기사상에 젖어 안주하듯 편향된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 없다고 성토하는것이다.

그 동안 국가보훈처 소관 단체지원법에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이와 관계된 자들은 설립된 보훈단체 본연의 입법취지가 당연히 초석이 되어야 호국보훈 단체로 거듭난다는사실을 인식해야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단체활동은 모든 면에서 너무 힘이 들었다는 솔직한 심중을 십수년이 지나간 일을 토로해 본다.

이처럼 취약한 단체 조직력과 정보에 관련자들은 타단체가 수차례 법률을 개정한 반면에, 자신도 모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당부분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받게 된 사례들이 재론의 여지없었고, 다수의 전상국가유공자들이 배제되어 강력한 동력이 수면 아래로 잠식되어 버렸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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