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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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줄인다

공작새 0 2,231 2020.08.19 23:21

"과도한 민원 집단행동 등 빈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줄인다"

현재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고, 쓰는 군용물자의 1%가량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단체 수의계약을 두고 보훈.복지단체들이 과도한 민원 제기와 집단행동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975년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단체 수의계약을 근거로 추진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훈.복지 정책이란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5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건전한 수의계약 정착과 보훈.복지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품질개선 위해 일반입찰 필요" "저가입찰로 품질저하 우려"

이날 세미나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주최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조달청 및 보훈.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훈복지 정책 및 수의계약 제도 발전방안' 발표에서 정만호 방사청 물자계약팀장(서기관)은 "올해 장비물자 계약은 684건으로 계약금액은 1조4498억원이며 이 중 급식 및 피복류 수의계약 대상은 33품목, 1349억원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면서 "피복 급식류 조달의 22.9%가 수의계약으로 조달될 계획이지만 지난해 41.5%에 비해 18.6%포인트가 줄었다"며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했다. 정 팀장은 "군수품은 적기 조달과 품질 확보가 군사력 유지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면서 "특히 품질 확보는 군의 사기와 연관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군수품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수의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령(국계법)상 동일 품목에 각각 다른 납품가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의계약 업체들에도 낮아진 입찰금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수품은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원가상정을 통해 원가를 측정한다. 통상 수의계약은 원가의 98%, 일반경쟁을 통한 입찰은 83~88%에서 납품가가 정해진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단체 수의계약 업체는 "수의계약 취소 물량을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에 대한 간접지원보다 개인에 직접지원이 필요

정만호 팀장은 "국계법 및 방사청 예규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간접적 자원을 해왔다"면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간접지원은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보훈.복지 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직접 생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보훈.복지단체에는 적극 지원을 해왔다"면서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는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지훈 한국장애인개발원 판로지원팀장은 "지난해 국방부는 총 구매액의 0.85%, 방위사업청은 2%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방위사업청은 법정의무구매 비율인 1%를 초과해 구매를 해준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방부(육군 19.88%, 해군 12.29%, 공군 8.79%, 군수국 14.64% 등)에서 총 구매액 대비 많은 양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구매의 99.5%를 차지하는 피복류 등은 수의계약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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