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협의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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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협의 공수처로,

공작새 0 13 12.18 19:33
[ 글쓴이, 배세태 ]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https://bstaebst.tistory.com/m/53319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경찰도 내란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검찰도 이첩했다. 검찰도 경찰도 내란 관련 혐의에 관한 것은 수사를 중단하고 직권남용만 수사하겠다는 의미이다.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젠 민주당이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색이나 체포영장 집행건으로 지×발광할 수가 없어진다.

이제 공수처가 수사주체가 될 건데..공수처장은 어제(17일) 국회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경호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응답했다.

다시말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을 경우 체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일단 탄핵이 되어 경호를 받는 대상자인 현직 대통령의 범위에세 직위가 해제되어야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내란죄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중에 하나도 해당하는게 없다.

말이 길었는데 각 수사기관마다 정치적인 압력을 엄청 받다 보니 속시끄러웠는데 앞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는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내란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그냥 시마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국방장관에 의한 직권남용 정도의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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