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확정
영국 블렌하임 사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6,9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이 약 9개월간 긴밀하게 협업한 결과,
미 연방대법원은 원고측 상고를 최종 기각,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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