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가 된 사례로...
특수임무수행자 연합단체(16개)를 이끌고 제16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해 7년간 주된 역할을 해온 연합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특정된 사항을 모른 채,
국가보훈차장(정일권)의 미숙한 정보로 인해 사선을 넘어가 공적을 세우고 부상을 당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을 뒤로 재치고, 훈련을 받고 대기 상태에 있던 부대 단위로 숫자가 많은 후배들에게 단체를 일방적으로 승인했던 과오를 법하고 말았다.
물런, 제정된 법률은 훈련을 받은 후배들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었기에, 이론을 별치는 것이 아니다.
특수임무수행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은 설립 취지가 특별한 희생을 전제하여 입법 제정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했기에, 초기 단체설립에 국가보훈의 근간을 누구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국가보훈차장 한사람의 잘못된 보훈의식을 성토하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보훈차장이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를 승인 후 즉시 감사를 실시해 다른 이유를 들어 보훈차장의 직위 해제와 동시에 구속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었다.
보훈차장의 이러한 형태는 예측하건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과욕을 부렸던 것이라 생각된다.
초기에 출범하는 단체로서 여러 측면을 참고한다면 어느 보훈단체 보다도 국민들께 진실로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란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아 떠나지 않는다.
당시 지나간 7년을 연합단체를 위해 봉사해온 소속 단체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줘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못자고 헤매였던 시기가 회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