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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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외...

공작새 0 783 2022.05.28 17:35
대침투전(대공정보전)과 관련된 정보 역시 국가적으로 예민하고 또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책기관들이 군사 법률에 의해 정보공유와 협조가 제한된 상태였음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된 후에도 입법취지에 따른 법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예민하게 기밀로 분류된 사항은 도움이 필요로 할때 매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 했었다.

당시 특수공작원 출신으로서 역량의 한계와 우여곡절을 격으며, 연합단체를 이끌고 외상후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동시에 겪고있었던 터라 그 결과에 대한 충격이 참담했으나 정신력으로 견디어 낸듯하다.

이런 이유로 초기에 단체 활동은 모든 면에서 힘이 들었고, 이처럼 취약한 정보에 관련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받게 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사례로...

특수임무수행자 연합단체(16개)를 이끌고 제16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해 7년간 주된 역할을 해온 연합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특정된 사항을 모른 채,
국가보훈차장(정일권)의 미숙한 정보로 인해 사선을 넘어가 공적을 세우고 부상을 당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을 뒤로 재치고, 훈련을 받고 대기 상태에 있던 부대 단위로 숫자가 많은 후배들에게 단체를 일방적으로 승인했던 과오를 법하고 말았다.


물런, 제정된 법률은 훈련을 받은 후배들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었기에, 이론을 별치는 것이 아니다. 

특수임무수행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은 설립 취지가 특별한 희생을 전제하여 입법 제정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했기에, 초기 단체설립에 국가보훈의 근간을 누구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국가보훈차장 한사람의 잘못된 보훈의식을 성토하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보훈차장이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를 승인 후 즉시 감사를 실시해 다른 이유를 들어 보훈차장의 직위 해제와 동시에 구속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었다. 

보훈차장의 이러한 형태는 예측하건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과욕을 부렸던 것이라 생각된다. 


초기에 출범하는 단체로서 여러 측면을 참고한다면 어느 보훈단체 보다도 국민들께 진실로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란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아 떠나지 않는다.


당시 지나간 7년을 연합단체를 위해 봉사해온 소속 단체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줘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못자고 헤매였던 시기가 회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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