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의 현실
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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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20:25
(퍼온글)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
1. 군 복무 중 다치면 무슨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미비함. 잘 아는 부서/사람도 없음. 전에 다쳐본 사람이 가장 잘 암.
2. 손가락 1마디, 발가락 2개가 잘리면 보훈기준 미충족. 2마디/엄지포함 2개 혹은 3개 이상 잘려야 보훈기준 충족. 이외에도 어처구니없는 기준 적용
3. 사고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 군 조사보고서는 기밀이라 공개도 안 해줌. 보훈부에서 반려/거부당하는 경우 많음.
4. 부상자 ‘개인’은 회복/치유에 정신없는 와중에 온갖 서류 챙겨야 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이어가야 함. 게다가 보훈부에서는 승소를 위해 항고함..
5. 다치고 회복해서 계속 군복무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보상도 못 받음. 전역 후 보훈부의 “심사”거쳐야 함. 그 사이의 사각지대 기간에 덩그러니 버려짐. 자녀/가족들은 유공자 혜택도 일절 못 받음.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너무 둔감함.
7. 사망자보다 더 많은 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전무하다 싶음.
8. 다른 나라는 군복무자(veteran)가 ‘보훈’의 주요 수요자임. 반면 한국은 역사 특성 상 온갖 유공자가 있고 이를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관리함. 종류도 많고 세밀화되어 있어 실수요자(살아있는 군인)는 뒷전으로 밀리게 됨.
이런 걸 군 지휘관은 물론 군대를 겪어간 모두가 아예 모름. 한국군의 뿌리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대한민국 “보훈”은 동상 찾아다니며 사진찍기에 집중할게 아님. 공급자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상하고, 부상자를 충실히 예우해야 함.
특히 국방-보훈의 과도한 이원적 구조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보훈심사 기준 개선, 복지부동 업무방식 개혁이 급선무임. 지금도 고통을 인내하며 홀로 국가권력을 상대하고 있는 “부상 군인”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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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한마디~
나역시 적군과 싸우다 다친 상이처 5개 부위가 신체검사로 인정된 상이유공자다. 부상으로 실생활의 후유증은 죽는 날까지 혼자 감수해야 된다.
복싱경기를 비유하면 쨉만 계속 맞아서 KO 되는건 니 사정이라는 거다.
명백한 사실마저 제한하려는 보훈행정에 화가나 오래전 누락된 복부총상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군정보사 감찰단장이 위원회 참석 증언하여 보훈처를 상대로 법제처 심의위원회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30여명 유사 심의를 받으려 배석, 심의위원으로 법제처장을 비롯해 서울대 법의학자 이윤성박사 황산성변호사 중앙보훈병원장 육군중장 외 1명 등 6명의 위원들의 결정으로 누락된 상이처가 인정됐다.
단상에서 황산성변호사 : ("어떻게 이런 분이 누락 될수 있느냐")며 일갈했다.
며칠뒤 보훈병원 일반내과 신검의사가 슬쩍 흩어만보고 신체검사 결과는 무변동으로 끝을 냈다.
신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건 신성한 신체검사에 군미필 의사의 건방진 태도에서 성급하게 빚어진 결정 때문이다.
전투중 부상당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희생도와 공훈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불신만 깊어지는 분단국가의 보훈정책, 정말 식상함을 느끼게 한다.
(3급~4급 유공자 헌황)
3급 6622명, 4급 2277명, 3급 숫자가 4급보다 3배나 많다.
급수가 높을수록 유공자 숫자는 점차 감소되는게 정설인데... (국가보훈부)공개자료에, 유독 4급보다 3급 숫자가 3배이상 많다는 건,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게시물은 공작새님에 의해 2024-03-20 21:09:13 공개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