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는 억울해도 말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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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억울해도 말 못하지만,

공작새 0 215 2023.09.07 15:57
6.25전쟁과 휴전협정 이후 북한의 도발에 오랜기간 대간첩작전중 희생됐거나 대침투 대응작전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
그리고 155마일 최전선을 지키다 침투한 북한의 무장게릴라와 교전중 부상을 입은 유공장병들,

그 인원수가 정전협정이후 북한군이 우리의 전후방에 침투하여 끝임없이 분탕질 한 것과 여기에 비공식 대응작전중 부상을 입었거나 희생되고 행불처리된 1만명 이상의 첩보대윈들과 최전선에서 적의 기습침투에 교전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파병참전자 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국가보훈부가 검토 한다면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침투 도발이 극심하던 시기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살포한 우리군의 국내고엽제 피해자와 사선을 넘은 첩보부대원들을 위해 구제법률이 제정되어 1967년 10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DMZ전역에서 경계근무하고 전역후 이유도 모르는 질병으로 생을 마감한 원혼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

이같이 형평성을 져버린 채 국가보훈부에 죽은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당사자들 이라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보훈 수혜를 지원해 달라. 법이 문제라면 즉시 뜯어 고쳐서 해결해 달라!

당시 비무장지대에 살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국내 고엽제 해당자와 적군과 전투하고 최전선을 지키다 부상 당한 유공자들이 공감 할 수있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진정 따뜻한 보훈의 의미가 담겨지길 바라는 것이다.

고령의 유공자들이 젊은날 분단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흔의 고통은 살아온 세월만큼 감수했으나, 수년전 국가보훈부가 뒤늦게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을 대안없이 대폭 받아 들여 공훈도와 희생도가 각기 다름에도 이를 두루뭉실 싸잡아 앞뒤 순서없이 뒤섞어 놓은 분단국가 보훈행정의 배신감이  윌망스럽다.

이런 이유로 부상의 후유증에 병원치료는 3개월~6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 됐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생애 피흘려 지켜온 이땅에서 그처럼 외치는 상식이 통하고 정도를 지향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요원한 꿈이 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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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11개 항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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