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역후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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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역후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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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작새 작성일 24-05-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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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급수, 정년, 총 복무기간, 연봉, 연금(2020년 기준)]

□ 부사관
  ○ 하사(9급, 만19세~)
    * 연봉(계급평균) : 3,312만원
  ○ 중사(8급, 만23세~)
    * 연봉(계급평균) : 4,707만원
  ○ 상사(7급, 만30세~만53세)
    * 총 복무기간 : 35년(만19세~만53세)
    * 연봉(계급평균) : 6,560만원
    * 군인연금(퇴직 즉시~사망시) : 월292만원
  ○ 원사(6급, 만40세~만55세)
    * 총 복무기간 : 37년(만19세~만55세)
    * 연봉(계급평균) : 8,426만원
    * 군인연금(퇴직 즉시~사망시) : 월327만원

□ 준사관
  ○ 준위◇(6급, 만19세~)
    * 총 복무기간 : 37년(만19세~만55세)
    * 연봉(계급평균) : 8,666만원
    * 군인연금(퇴직 즉시~사망시) : 월354만원

□ 위관장교
  ○ 소위◇(7급, 만22세~)
    * 연봉(계급평균) : 3,328만원
  ○ 중위◇◇(6급, 만23세~)
    * 연봉(계급평균) : 3,598만원
  ○ 대위◇◇◇(5급, 만26세~)
    * 연봉(계급평균) : 5,520만원
    ※ 군무원•비상계획관 전환시 : ~만60세

□ 영관장교
  ○ 소령?(4급, 만33세~만50세)
    * 총 복무기간 : 29년(만22세~만50세)
    ※ 군무원,예비군지휘관-중대장(5급),비상계획관(5급) 전환시 : ~만60세
    * 연봉(계급평균) : 7,894만원
    * 군인연금(퇴직 즉시~사망시) : 월230만원
  ○ 중령??(3급, 만39세~만53세)
    * 총 복무기간 : 32년(만22세~만53세)
    ※ 군무원,예비군지휘관-대대장(3급),비상계획관(4급) 전환시 : ~만60세
    * 연봉(계급평균) : 1억269만원
    ※ 중령부터 1억대 연봉
    * 군인연금(퇴직 즉시~사망시) : 월360만원
  ○ 대령???(2급, 만45세~만56세)
    * 총 복무기간 : 35년(만22세~만56세)
    ※ 군무원,예비군지휘관-연대장(2급),비상계획관(2~3급) 전환시 : ~만60세
    * 연봉(계급평균) : 1억1,629만원
    * 군인연금 + 품위유지비(퇴직 즉시~사망시) : 월406만원 + 월80만원
    ※ 대령부터 군인연금과 별도로 품위유지비(월80만원) 지급

□ 장군
  ○ 준장☆(1급, 만50세~만58세)
    * 총 복무기간 : 37년(만22세~만58세)
    * 연봉(계급평균) : 1억1,919만원
    * 군인연금 + 품위유지비(퇴직 즉시~사망시) : 월449만원 + 월80만원
  ○ 소장☆☆(준차관급, 만53세~만59세)
    * 총 복무기간 : 38년(만22세~만59세)
    * 연봉(계급평균) : 1억3,048만원
    * 군인연금 + 품위유지비(퇴직 즉시~사망시) : 월484만원 + 월80만원
  ○ 중장☆☆☆(차관급, 만56세~만61세)
    * 총 복무기간 : 40년(만22세~만61세)
    * 연봉(계급평균) : 1억4,405만원
    * 군인연금 + 품위유지비(퇴직 즉시~사망시) : 월528만원 + 월80만원
  ○ 대장☆☆☆☆(장관급, 만58세~만63세)
    * 총 복무기간 : 42년(만22세~만63세)
    * 연봉(계급평균) : 1억5,115만원
    * 군인연금 + 품위유지비(퇴직 즉시~사망시) : 월552만원 + 월80만원


[군인 : 혜택, 연령]

□ 군인 혜택
  ○ 군 장교/부사관 "관사" 지급.
    * 미혼자 : 독신관사(원룸, 세금면제), 기혼자 : 기혼관사(아파트).
    ※ 연식이 오래된 노후관사 : BTL사업으로 신축(전방지역 완료 / 후방지역 진행 중)
    * 민간주택 입주 희망시 : 전세자금 지원
  ○ 군인·군무원 "군 전세객차(KTX·ITX)" 무료 이용자격 부여.
  ○ "군인공제회 적금(회원퇴직급여)" : 복리(이자+이자), 월150만원 납입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시
    * "전국 PX(면세점) / 전국 군 골프장(34개)" : 평생 이용자격(군인가족 포함) 부여.
    * "전국 군 콘도·호텔·컨벤션·회관(국군복지단 운영 8개소+민영 운영 50개소)" : 평생 이용자격(군인가족 포함) 부여.
    * "전국 군인자녀 기숙사(12개소)" : 평생 이용자격(초·중·고·대학·대학원생 자녀) 부여.
    * "군인 특별공급(민간 주택청약 / 우선공급, 내 집 마련)" : 자격 부여.
      1. 10년 이상 장기복무 : 전국 거주지역의 구분을 두지않는 분양 자격 부여.
      2. 25년 이상 장기복무 : 수도권(서울/경기) 청약자격 부여.
    * "전국 군 병원(18개소)" : 평생 무료 이용자격(가족 포함) 부여
    * "전국 보훈병원(6개소)/보훈요양원(8개소)" : 평생 50%감면 이용자격 부여.
    * "국립묘지(국립호국원)" : 사망 시 안장 자격(배우자 포함) 부여.
  ○ "19년6개월 이상 장기복무" 시
    * "군인연금" : 퇴직 즉시 ~ 사망 시까지 지급.
      ※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연금의 70% 지급.(배우자 사망 시 지급중단).
  ○ "20년 이상 장기복무" 시 : "국립묘지(국립현충원)" 사망 시 안장 자격(배우자 포함) 부여.
  ○ "33년 이상 장기복무" 시 :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국훈장 수여"됨.
    * 장교 : [육사 출신] 중령(33년 근무) / [전 출신] 대령(34~36년 근무) 이상 해당.
    * 준사관 : 준위(36년 근무) 해당.
    * 부사관 : 원사(36년 근무) / 상사(34년 근무) 해당.

□ 군인 연령
  ○ 군인은 임관 후 복무 중 심사하는 "장기복무에 선발"되어야 "직업군인"이 됨.
    * 장기복무(직업군인) : 육사는 임관시 자동 확정, 나머지 출신 장교는 중위~대위때 선발, 부사관은 중사때 선발.
    * 장교 : 한해 "6000명 임관" = "1000명 장기복무(직업군인) 선발" + "5000명 단기복무(중위)~중기복무(대위)로 전역".
    - 육군장교 : 장기복무(직업군인)장교 85~90% 소령 1~5차 진급.
    - 해군/공군장교 : 장기복무(직업군인)장교 전원 소령 1차 진급.
    * 부사관 : 한 해 임관 하사들 중 "30% 장기복무(직업군인) 선발" / "70% 단기복무(중사) 전역".
    - 장기복무(직업군인) 부사관 35% : 원사까지 진급.
    - 장기복무(직업군인) 부사관 65% : 상사까지 근속진급.
  ○ 직업군인은 "병 의무복무 면제"로, 타 공무원 대비 일찍 근무 시작(20대 초반) ~ 일찍 전역(50대 중반~60세)하며, 평균 32~42년 근무(소령 제외).
  * 직업군인 부사관 : 원사(37년 근무) / 상사(35년 근무).
    ※ 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 군 생활 중 국비위탁교육으로 대학교 학위 취득
  * 직업군인 장교 : 대령(35년 근무) / 중령(32년 근무) / 소령(24년 근무)
    - 장교 : 사관학교 / 학군단에서 교육받은 기간도, 군 생활 근무기간 및 호봉으로 별도 추가 합산.
    - 장교 : 양성기관(2~4년)에서 "병역/등록금 면제, 의복/식사/숙소 무료 제공, 매월 품위유지비(75~92만원) 지급" 혜택.
    ※ 경찰대 : 21년부터 혜택(병역/등록금 면제, 의복/식사/숙소 무료제공, 품위유지비 지급) 폐지.
  ○ 소령 : 지역방위대대장(중령,3급) 예하의 "예비군지휘관 - 읍·면·동대장(5급, 정년60세)", "예비군훈련대 교관(5급, 정년60세)" 지원자격 부여.
    * 경쟁율 : 평균 1.5 vs 1 수준.
    * 연봉 : 소령까지의 군 경력/호봉 합산으로, 40대 중반에 퇴직 후 1급수 하향된 5급으로 시작. 50대 읍·면·동장(5급) / 지구대장(6급 갑) / 파출소장(6급 을)보다 연봉이 더 많음. 타 공무원에 대비해서 업무강도가 가장 낮고 워라밸은 가장 잘 보장되면서, 5급 고호봉 연봉 시작 - 정년60세 보장 - 타 5급 대비 더 많은연금수령액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군무원.
    * 읍·면·동 통합방위협의회 주요 위원 : 읍·면·동장(5급), 예비군지휘관(읍·면·동대장-5급),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경감-6급 갑, 경위-6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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