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발의
글쓴이 [유용원 의원]
지난 6월, 저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전상(戰傷)으로 인정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투 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 발병하는 지연성 PTSD는 현행 제도로는 보상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등 실전 교전에서 헌신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미망인 김한나 회장님과 함께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영웅을 위한 세상’ 단체를 이끌며,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한나 회장님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금번 군인 재해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북한의 도발이 가장 극심한 1968년 한해 동안 적진에 침투 대응작전을 전개하고 전역후 사회에서 외상후스트레스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특수공작팀원(5~7명) 알고있는 요원들만 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전상국가유공자로서 훈장을 받았으나 (훈장명예수당, 참전수당, 해당안됨) 한결같이 외상후스트레스를 격고 있음을 27년간 단체 사무실에서 보아왔습니다.
국가보훈부 현행 제도에선 외형만 요란할뿐 전혀 구제받지 못합니다.
제도권의 신의를 져버린 정의롭지 못한 보훈정책, 불신감에 지쳐서 이젠 포기상태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해야 구제 될까요.
살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