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위병소 근무시 총기대신 '이것'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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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위병소 근무시 총기대신 '이것' 휴대?"

공작새 1 57 01.04 19:11
"육군 위병소 근무시 총기대신 '이것' 휴대?" 북한군 내려와도 사격도 못 하는 현재상황?
2026. 1. 4.

위병소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 논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의 한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해당 사단은 5일부터 위병소 근무자에게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총기가 없으므로 경계 근무자가 사용하던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동시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상황 발생 시 총기 대체 장비인 삼단봉을 지참하되 손에 휴대하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세부 지침도 내려졌다.

합참의 경계 작전 완화 지침

합동참모본부는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 작전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기지 및 시설 경계 작전 시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휘통제실 내부의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으며, 적군이 침투할 경우에만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후방 부대나 교육기관에서 총기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존 위병소 경계 근무 관행

그간 위병소에서 총기 휴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통상적으로 위병소 근무자는 24시간 경계 근무 시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해왔다.

국방부 부대 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약의 비치와 종류, 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장병들의 반발과 우려

이번 조치로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위병소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삼단봉으로 대처하게 되자 장병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화기로 무장한 적군이 침투하면 삼단봉을 쥔 국군은 몰살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삼단봉으로 적군의 침투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해당 부대 지침 철회 결정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부대는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기관과 후방기지는 비살상수단이 더 효과적이므로 해당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융통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대에서 성급히 조치한 측면이 있어 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계 작전 지침의 향후 과제

이번 사안은 후방 부대의 경계 수준과 총기 사고 예방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부대별 작전 환경에 따른 융통성 있는 지침 적용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경계 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유사한 지침 하달 시 현장 장병들의 의견 수렴과 실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mments

공작새 01.04 19:24
최근 위와같은 발상은,  민.관.군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같은 발상을 수차 비스하게 보아왔기에 결국, 보신주의가 깊게 자리잡은 기관장들의 안일한 판단에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