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제데모˙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檢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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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제데모˙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檢 수사의뢰

공작새 0 2,806 2020.08.19 22:55




한국언론진흥제단 앞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특조위 청문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엽제전우회, 설립 목적 관계없는 정치활동
상이군경회, 미승인사업 불법 진행 '배임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가보훈처는 19일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고엽제전우회와 보훈처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한 상이군경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날 '종북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서 정한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진행한 고엽제전우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익사업을 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을 승인없이 운영한 사례가 적발돼 역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구체적으로 고엽제전우회는 세월호특조위 해체 규탄대회, 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국민대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정부의 관제데모 지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전경련이 고엽제전우회의 관제데모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아울러 2016년 고엽제전우회의 수익감사에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없이 출장비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정확한 산정근거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수익사업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이군경회의 경우 보훈처가 2017년 5월 실시한 내부감사를 통해 자판기,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없이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마사회 자판기운영 사업의 경우 제3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탁계약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는 자판기사업으로 40억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상이군경회는 불과 1억400만원의 수익금을 냈다.

보훈처는 사실상 위탁계약으로 인해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에 쓰여야 할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 배임죄에 해당하며 수익금을 회원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상이군경회의 미승인 사업 1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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