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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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공작새 0 9 09.08 21:0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청구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금일(9월 8일) 현행 특검법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헌법은 국가 기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립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 즉 일인독재나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기초한 국민 자치와 자유·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헌정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아울러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검제도의 본질적 한계는 이미 국제적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1999년 특검제도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경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입니다. 나아가,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사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입법권의 남용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이하 내란특검법 개별 조문에 대한 구체적 위헌성

1. 제2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재판 및 수사 방해·지연 사건’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범죄의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행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범위 역시 모호하여 자의적 확대 해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제2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13조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국회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영장주의가 배제되고,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되어 재판부와 증인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특정 정치세력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3. 제2조 제1항, 제13조
‘진상규명’을 이유로 전면적인 반복 수사와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4. 제3조
특검 임명 과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됩니다.

5.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입법부가 행정권인 검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합니다.

6.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4항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을 이첩받고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7. 반복 수사·재판 강요
이미 수사 또는 기소된 사건을 반복하여 다루는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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