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한국행 결정”… 우크라서 총상도 버틴 군인들, “차라리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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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한국행 결정”… 우크라서 총상도 버틴 군인들, “차라리 죽으라”

공작새 0 15 01.26 21:59
“북한군 한국행 결정”… 우크라서 총상도 버틴 군인들, “차라리 죽으라” 공포
2026. 1. 2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으라”는 북한 당국의 교육을 받았지만, 생존을 선택했다.

북한군의 첫 전쟁포로 귀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네바협약 해석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포로 처우 교육의 실체

20일 MBC ‘PD수첩’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리모(27) 씨는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전우들은 자폭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모(22) 씨는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면서도 “누가 죽고 싶겠느냐.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중상을 입고 생포됐다. 리 씨는 총탄이 팔과 턱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고, 백 씨는 드론 공격으로 다리에 철심을 박았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 300여명 포함 약 3000명으로 추산했다.

송환 거부 포로, 제네바협약 예외 인정

제네바 제3협약 118조는 전쟁 종료 후 포로의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국은 이 조항을 유보했다.

한국전쟁 당시 반공포로 처리 경험을 토대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강제 송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산정책연구소는 “제네바협약 ICRC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포로를 역적으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 포로는 예외 조항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우크라이나와 송환 협의 진행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외교부를 방문해 두 포로의 자필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한다”며 귀순 의사를 재확인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3월 우크라이나 현지 면담에서 리 씨의 명확한 귀순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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