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사)21세기안보실천연합

정관

第 1 章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21세기안보실천연합(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21st Century Security Action Alliance’로 약칭은 ‘SㆍAㆍA’라한다.


제 2 조 (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군 첩보부대원들의 실제 작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범국민 및 군장병과 예비군들의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안보홍보ㆍ교육활동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의식 강화와 국익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보정신교육 및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연
2. 국가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활동
4.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제 5 조 (공고의 방법)

본 법인의 제반 공고사항은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第 2 章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첩보부대예비역과 국가안보 발전을 위하여 염원하는 자(者)로서 본 법인을 후원ㆍ지지하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者) 또는 본 법인에 가입한 단체회원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 법인 및 첩보부대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본 법인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회비 및 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정관 및 총회,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태만하였을 때.
2. 회원이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 등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10 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1. 회원의 원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게 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사망한 때.

제 11 조 (정치활동의 금지)

본 법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 법인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第 3 章  임 원

제 12 조 (임원 정수 및 선임방법)
① 본 법인에는 임원으로 이사(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하와 감사 2인 이하를 둔다.
②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상근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 (임원 임기 및 보선)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결 선임한다.
   단, 결원을 제외한 임원이 전체 임원 중 2/3이상이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 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보선 또는 증원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된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상근이사 겸직금지)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상근이사는 본 업무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운영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이사는 법인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第 4 章  의결기관

제 17 조 (의결기관)

본 법인의 의결기관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8 조 (의결 방법)
① 회의는 본 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 참석에 대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본 법인 사무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안 표결시 이해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9 조 (회의의 소집)

이사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 전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장소, 시간, 안건 등 회의 내용을 e-mail,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말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⅓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 제라호의 경우 소집한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5. 감사 보고의 승인.
6.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등 중요한 사항.
 
제 23 조 (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은 정회원으로서 지부 또는 직능별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대의원 수 중 선출직 대의원의 수가 ⅔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총회는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⑤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며, 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은 대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이사로 구성하며,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및 통보)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재적이사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방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의안 발의 및 결의)
①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 또는 재적이사 ⅕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의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회원의 의결권제한)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자신과 법인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 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의사회를 개최한 경우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을 날인하여 본 법인에서 보존한다.


第 5 章  재 정

제 30 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30조 제1항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
③ 기본재산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국내외단체,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재산.
3. 기타 본 법인의 운용에서 득하는 제수입.

제 32 조 (회비)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 (기금)
① 본 법인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후원기금에 대한 계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금의 조성재원은 국내외의 단체, 기업, 개인으로부터 출연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사업)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 33 조의 1 (지정기부금단체)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 조 (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결의)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표
② 총회에서 승인된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장)에게 제출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 법인의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따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第 6 章  법인사무국

제 38 조 (법인사무국)

본 법인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39 조 (구성)

사무국은 사무총장,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第 7 章  상 벌

제 40 조 (표창)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41 조 (징계)
① 본 법인의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상벌절차 및 징계의 수위는 내규로 정한다.

第 8 章  위원회 및 후원회

제 42 조 (위원회 및 후원회)
① 본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第 9 章  보 칙

제 43 조 (정관변경 발의)
① 정관의 변경은 이사장이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발의할 수 있고, 정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44 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5 조 (해산 및 잔여재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시 대표권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46 조 (시행세칙과 내규)

본 법인의 사업추진과 회무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따로 이를 제정 시행한다.

제 47 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8 조 (대표권 제한)

본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 단,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총회에서 의결된 대표자가 승계한다.

제 49 조 (준용)

본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지정기부금단체)33조1항 신설
2015년 8월 제2조 (목적)범국민. / 제4조 3항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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